[현장클릭]외환은행 고배당 난처한 한은

[현장클릭]외환은행 고배당 난처한 한은

신수영 기자
2011.07.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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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론스타의 고액 중간배당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은은 외환은행의 지분 6.12%를 보유한 3대 주주입니다. 이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고액 배당을 실시하면서 한은도 596억원의 배당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론스타가외환은행1대 주주가 된 뒤로 한은이 지금까지 얻은 배당금만 1350억원에 달하지요.

앉아서 수익이 늘었으니 좋을 만도 하지만 한은은 울상입니다. '론스타 먹튀' 논란이 거세지며 한은도 덩달아 비난을 들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지요. 더구나 한은은 외환은행의 고액 배당에 대해 반대 의사를 꾸준히 밝혀 왔다고 합니다.

한은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대표로, 이사회 석상에서는 (한은이 추천한)사외이사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지분율이 적어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인 한은이 법상으로 수익창출이 목적인 기관도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규모 상으로도 한은이 외환은행에서 받은 배당액은 한은의 수익에 견줘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배당액과 이번에 들어올 배당액을 모두 합쳐도(총 1947억 원) 지난해 한은의 연간 당기순익(3조5000억 원)의 5%대에 불과합니다. 굳이 '수익창출이 목표가 아닌 기관'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번 배당으로 큰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 한은의 수익 중 많은 부분이 정부에 세금으로 돌아갑니다. 당기순이익 중 법정적립금(순익의 10%)과 임의적립금(20% 안팎에서 정부 승인을 받아 결정)이 한은 내부 유보금이 되고 나머지 약 70%는 정부의 일반 세입이 됩니다.

한은이 외환은행 지분을 갖게 된 것은 지난 1967년 외환은행이 외국환전문은행으로 설립되면서부터 입니다. 이 때 한은은 외환은행에 출자해 최대주주가 됐다가 1989년 외환은행법 폐지로 외환은행이 시중은행이 되면서 지분도 함께 줄었습니다. 외환은행법 폐지에 따라 한은도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현재는 매각 추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보유가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은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매각 방법과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처럼 태그얼롱(최대주주 매각 시 동반 매각) 권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정부와 협의 하에 상황과 시기를 봐서 매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한은이 외환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론스타가 고배당을 멈추지 않는 한 한은의 난처한 배당혜택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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