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은행 보험사 연계 상조서비스

"아버님도 대비를 못 해 힘들게 보내드렸는데 어머님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
"아직 정정하신데 벌써부터 준비하면 불효가 아닐까요?"
나머니씨는 부인 오알뜰씨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아직은 정정하신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는 것이다. 동생 신용씨의 결혼부터 해결해야겠지만 또 떠오르는 건 상조서비스에 가입할지 여부다.
10여년 전에 돌아가신 머니씨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뜬 탓에 준비가 거의 되지 않았다. 빈소를 잡는 것부터 수의와 관 마련, 화장 문제까지 걸리는 것마다 신경쓰이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집안 어른들은 가시는 길 편히 모셔야 한다고 했지만 형제들은 그것만은 아니었다. 장의업체에 섭섭지 않게 해줬다 생각했지만 번번이 돈을 요구해 적지 않은 부담이 된 탓이다.
신용씨가 마침 들어와 머니씨가 "너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효도를 해라"고 말을 꺼내자 신용씨는 '결혼은 모르겠지만 상조는 생각해 둔게 있다'며 준비됐다는 듯이 이야기를 풀어냈다. "야 그거 사고도 많다는데 괜찮은 거냐"며 형 머니씨가 되묻자 신용씨는 자신이 광고를 봤다는 은행 상품부터 동료들에게 전해들은 보험까지 제휴 상품을 이용해보면 어떻겠냐고 했다. 형제는 정성스레 수의를 마련해 두면 오래 사신다는 속설처럼 어머니의 장수를 빌며 상품과 상조업체를 찬찬히 살펴보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매일 1000건 가까이 팔려나가는 상품이 있다. 상조서비스 5% 할인 혜택을 기본으로 하고 상조회사의 상조금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는 'IBK 상조 예·적금'이 그것이다.
미리 선택한 제휴상조업체의 상품은 선납 없이 향후 7년 간 물가상승과는 무관하게 같은 가격을 적용받는 것도 장점이다. 만기 이전에 상조서비스 이용을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별 기본이율을 적용해 손해를 줄였다. 장례식 같은 일로 상품을 해지할 때도 확인을 위해서는 은행에 상조서비스업체의 증빙만을 내면 된다.
적금의 경우 최장 5년 동안 월 납입액 2만~100만원까지, 예금은 가입기간 1년 3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고, 만기시에도 자동 재예치되어 예금, 적금 모두 최장 25년간 거래할 수 있다. 금리도 가입시 예금 3.8%, 적금 4%(최초 3년, 이상 7월1일 기준)로 타 상품에 비해 높고 우대이율도 0.2%포인트(만기도달 축하금리, 장기거래 우대금리)가 있다.
대한생명(4,955원 ▼175 -3.41%)도 지난달 20일 '가족사랑준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도 2주간 1만7000여건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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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매달 3만~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사망시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아 유가족들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액 상속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장제비 마련이라는 상품 성격에 맞게 최대 76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주계약 1000만원 한도내에서 70세까지는 무진단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대한도는 3000만원이며,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장례서비스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어 '가족사랑준비보험' 가입시 제휴업체를 선정하면, 상조부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 없이, 이후 상조 발생시 사망보험금으로 장례서비스비용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10% 정도의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가입연령은 30~76세까지다.
동부화재(183,100원 ▼22,400 -10.9%)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험금도 10년마다 늘어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상조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상조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받되, 상조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가 특약에 들었다면 보장 기능(사망(재해.질병) 보험금 지급)도 있다. 특히 상조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이 점차 늘어나는 체증형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제휴 상조업체도 두고 있다.

특약에 따라 매해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이 되기 때문에 최초 가입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향후 10년마다 30만원씩 증액된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부부 동시 가입시 보험료 2%, 계약자가 자녀이면서 피보험자는 부모 혹은 조부모인 경우 효도할인의 혜택으로 보험료의 1% 할인 혜택이 있다.
이들 외에도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녹십자생명 등이 상조업체 제휴 형태로 관련된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몇몇 상조업체를 둘러싸고 계약해지 거부나 환급 지연, 납입금 횡령 등 고객 불안 요인이 끊이지 않는데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가 연결돼 있는 것은 장점"이라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제휴 상조업체가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회사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