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3곳 사이 중복투자 금지…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과 SI 확보가 관건
금융당국이 오는 8월17일우리금융매각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기로 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3곳만 참여한 만큼 더욱 엄격한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11일 오전 공자위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7일까지 우리금융 매각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받기로 했다. 예비입찰안내서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PEF 3곳에 이번 주 발송된다.
공자위 관계자는 "이번 매각에 PEF만 참여해 일각의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통상의 예비입찰 수준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예비입찰에 참여하는 PEF들은 향후 경영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은 물론 유한책임투자자(LP)들로부터 투자의향서까지 모두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자위 관계자는 "입찰 정보공유 금지를 위해 PEF 3개간 LP들의 중복투자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향서를 못 받은 PEF는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한 사유서와 이후 투자이행 계획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또 예비입찰에는 PEF 컨소시엄 구성과 주주현황, 입찰가격과 인수 물량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배당관련 문제와 경영진 구성, 인수 후 투자기한도 명시돼야 한다.
이에 따라 결국 핵심은 전략적 투자자(SI)와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비입찰 참여자들은 자금조달에 대해 지분참여비율과 차입비율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금융산업 발전에 적합한 경영진을 못 내세워도 입찰은 진행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엄정한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인수후보들이 스스로 법적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도 거친다. 예비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금융 주력자(산업 자본)에 해당되지 않을 것과 의결권 약정·컨소시엄 구성 등을 따로 밝혀야 한다.
공자위 관계자는 "LOI를 제출한 3곳 중 MBK는 실물 투자부분이 많다"며 "이런 경우 스스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 유효경쟁 여부도 예비입찰을 받아본 후 결정된다. 공자위 측은 PEF들의 투자비율이 부채중심이거나 제대로 된 투자의향서를 못 받고 경영진도 변변치 않을 경우 얼마든지 인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곳 중 1곳만 본 입찰에 적합한 후보자로 판명 나더라도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매각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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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공자위 위원들의 임기가 8월30일로 끝나는 까닭에 예비입찰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누가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후보자들 중 누구를 본 입찰에 들어오도록 허용할지는 다음 공자위 위원들이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