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5개 금융협회는 9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들 협회는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보상해주는 것은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 보상에 투입되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타업권 거래 고객들이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 받기 위해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조성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보상은 금융권역별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