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데 '보험가입' 전화, "됐어요" 말 대신…

바쁜데 '보험가입' 전화, "됐어요" 말 대신…

김유경, 정현수 기자
2012.10.28 14:17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홈피 '고객권리안내' 또는 고객센터에서 철회 신청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3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0세), 2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28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5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6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39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바빠서 화장실 갈 틈도 없는데, 또 저축보험 들라는 광고 전화가 왔지 뭐야. 무슨 녹음 틀어놓은 것처럼 자기 할 말만 나열하고 말이야."

신상 씨가 근무시간에 카드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통에 잔뜩 골이 나서 동생 정보에게 불만을 쏟아 놨다. 카드사 상담원이 처음에는 장기간 우량고객이라며 혜택을 줄 것처럼 본인 확인까지 하고선 결국 '저축보험' 가입 안내를 하더라는 것이다.

"개인정보 제공 철회를 하면 그런 전화 안 올텐데···" 정보는 연초 머니투데이에서 읽었던 기사를 기억하고 누나에게 아는 척을 했다. "그래? 철회 어떻게 하는 건데?"

◇보험가입 유도 전화 받지 않으려면···=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을 철회하면 근무시간에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각 카드사들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제3자 정보제공 철회 신청을 받고 있다.

나 씨는 생각난 김에 해당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철회방법을 알아봤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나 씨는 그 다음날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문의했다. 상담원은 바로 철회 처리를 해줬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철회하는 방법은 없다고 안내했다. 상담원마저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 철회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카드사마다 홈페이지 어딘가 꽁꽁 숨겨놓은 '정보제공 철회 신청' 어디 있을까.

◇'고객권리안내'에서 정보제공 철회= 카드사들은 대부분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 부분에 '고객권리안내문'을 링크해 인터넷으로도 24시간 정보제공을 철회할 수 있게 해놨다.

다만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할 수 없고, 제휴카드인 경우 철회 신청이 불가능하다. 제휴카드는 정보제공을 철회할 경우 제휴카드의 성립조건인 제휴서비스가 불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신한카드는 '고객권리안내문'을 클릭하면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신청 바로가기'가 있다. 비씨카드도 '고객권리안내문'을 클릭하면 '개인정보동의철회신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마이홈→회원·결제정보→회원수신정보동의변경→제휴사 마케팅 동의여부변경 순서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고객권리안내'로 들어가면 바로가기 링크가 있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로그인을 해야 찾을 수 있다. 국민카드의 경우 로그인 전에는 고객권리안내 페이지로 들어가도 철회 방법이 없다. 로그인 후 '정보관리'→마케팅수신거부 순서로 들어가면 '전화수신거부신청'이라는 코너가 따로 있다. 여기서 '신청'을 누르면 바로 처리된다.

현대카드도 로그인 후 마이어카운트→정보조회변경→마케팅 사용중단 순으로 들어가면 24시간 철회가 가능하다.

◇ 롯데·하나SK카드는 고객센터로 신청해야= 롯데카드도 고객권리안내를 클릭하면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 아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철회'가 있다. 문제는 영업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다. 차라리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는 것이 빠르다.

하나SK카드는 홈페이지 첫화면에 '고객권리안내'도 없고 철회 신청하는 곳도 없다. 고객센터로 들어가면 고객보호정책 아래 고객권리안내문은 있지만 철회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고객센터내 전자민원창구에 글을 접수하면 담당부서에서 영업시간에 민원을 올린 고객에게 전화를 드리고 철회를 해준다"고 말했다.

카드사 고객센터는 △롯데카드 1588-8100 △하나SK카드 1599-1155 △신한카드 1544-7000 △비씨카드 080-540-9999 △KB국민카드 1588-1688 △삼성카드 02-2000-8432 △현대카드 080-670-600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김유경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김유경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