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稅테크", 자산가 '절세상품 찾아라' 붐

"재테크=稅테크", 자산가 '절세상품 찾아라' 붐

오상헌 기자
2013.01.07 10:38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이후 자산조정 봇물...비과세상품·증여·소득분산 도움

#10억 원대 자산가인 주부 이모씨(53)는 지난 4일 거래 중인 A시중은행 PB센터를 찾아가 자산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다. 이 씨는 지난 해 말 가입했던 거액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저축성 보험과 즉시연금에 분산 예치했다. 브라질채권과 물가연동채에도 일부 투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절세상품' 가입 비중을 대폭 늘린 것이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작년 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500만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자산포트폴리오를 짜놨다가 과세 기준이 더 내려가자 금융소득을 500만 원 이상 낮춘 케이스"라고 말했다.

새해 고액 자산가의 자산관리 전략과 재테크 기상도의 중심은 단연 '절세'다. 연초부터 자산가들 사이에선 '절세상품 찾기' 붐이 일고 있다. 저금리로 가뜩이나 수익률이 시원찮은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마저 대폭 낮아지자 '세(稅)테크'가 곧 '재테크'라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방침이 확정된 이후 은행과 증권, 보험사 PB센터와 상속·증여센터 등에는 절세전략을 상담하거나 A씨처럼 절세상품으로 갈아타는 고객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소득 2000~4000만 원 사이(금융자산 약 5~10억 대) 자산가들의 문의가 가장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500~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미리 조정했다가 허를 찔린 격이 됐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막연한 불안감에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도 부지기수다.

금융회사 PB와 세무사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되는 자산가라면 우선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권 PB들이 추천하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는 지난 해 뭉칫돈이 몰렸던 장기 저축성 보험과 즉시연금보험이 우선 꼽힌다. 작년 말로 비과세가 종료됐지만 시행령 개정(2월 예상) 이전에만 막차를 타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영훈 하나은행 영업1부 골드클럽 PB부장은 "세제 개편으로 절세를 위한 비과세 상품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며 "즉시연금이나 저축성보험 추가 납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물가연동채도 전문가들이 꼽는 절세상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연동되는 채권으로 2014년 말 발행분까지는 물가상승으로 늘어난 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증세를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 물가연동채처럼 표면이율은 낮되 원금 상승분은 인정해 주는 상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간 협약으로 비과세 되는 브라질국채도 대안으로 꼽힌다. 상장주식이나 주식시장 상장펀드인 ETF(상장지수펀드)도 매매차익이 비과세 대상이다. 증여로 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2년 부부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부부의 소득을 별산한다. 10년 간 6억 원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각각 3000만 원, 15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명의분산이 가능하다.

60세 이상 고령 투자자라면 비과세 생계형 저축과 분리과세 세금우대 저축도 고려해볼 만하다. 금액은 적지만 부부 도합 1억2000만 원까지 가입해 절세를 노릴 수 있다. 월지급식 펀드나 ELS 등을 활용해 만기가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소득 수령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김영규 국민은행 강남스타 PB센터장은 "개인마다 소득 수준과 가입 상품이 모두 다르고 세제도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소득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절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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