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보험, 세제혜택 비교해볼까?

소득공제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보험, 세제혜택 비교해볼까?

생활뉴스
2013.02.26 11:47

2013년도 세법개정에 따라 연금의 스팩과 구조가 바뀌고 있다.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2억초과 가입자의 상속연금형의 비과세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종신연금형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요건완화 및 수령요건이 강화되었고,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사업비에 대한 개선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세 연금보험 역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통한 과세회피방지를 위해 명의자별로 계약기간을 산정하는 안도 통과가 되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작년(4천만원)대비 절반(2천만원)으로 줄어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당분간 즉시연금의 열풍이 지난간 후 적립식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비과세'와는 다른 장점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시 요긴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세제적격연금이다. 세금환급과 은퇴자금 마련까지 두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재테크와 세테크의 기본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연금개시나이에 따라 차등적용할 예정이므로 비과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세상품으로써 손색이 없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복리효과로 인한 연금재원마련에 꼭 필요한 포트폴리오로 꼽히고 있다.

단,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지보다는 납입중지나 감액, 부활이나 약관대출등을 통해 자금운용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상품별 장점과 단점이 차이가 있므로 각사별 연금저축보험비교를 통한 평가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각사별의 공시이율추이나 최저보증이율, 적립금예시표등을 참조하도록 하고, 환급액과 연금수령액, 배당, 할인혜택, 납기등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무리가 없다.

-연금보험, 2억초과시 과세, 변액연금 원금보증 투자

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간 목돈이 운용되면서도 이자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혀 하지 않는 것에 있다. 단기간의 자금운용은 비과세 의미가 퇴색되지만, 연금수령기간을 포함하여 수십년동안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가입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해주므로 일찍 가입할 수록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제혜택은 물론 연복리효과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으로 가계자산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

단,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즉시연금포함)의 상속연금형 2억원초과 가입분에 대해서는 세금탈루의 가능성을 인정해 '과세'로 적용하기로 바뀐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자금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고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연금보험 역시, 상품별 보증이율이나 공시이율의 밴드가 차이나므로 사업비 및 부가혜택등까지도 고려해 선택하도록 한다.

연금보험과는 달리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추구하고 싶다면 변액연금보험이 대안이 된다. 변액연금보험은 동일한 비과세혜택과 함께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실적연금선택 등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펀드선택으로 인해 더 액티브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다. 리스크가 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과는 달리 원금보증(기본형,스텝업)을 해주고 초과수익까지 노린다는 점이 특별한 장점이지만 엄연한 투자상품이므로 펀드구성이나 원금보증옵션등에 주의를 기울여 선택해야 한다.

연금보험비교 전문사이트(www.ygbigyo.com)의 박소영 TF팀장은 연금보험별 세제혜택과 회사상품별 사업비나 수익률(공시이율), 보증제도, 세제혜택등 적립금에 차이를 불러오는 항목들까지 비교하고 선택해야 실수가 없다고 조언했다. 전문자산관리사의 연금솔루션을 진행중인 연금비교 닷컴에서는 수익률 비교 및 개인연금저축 등 운용추천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