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TF', 공익이사 배정 논의… CEO 임기제한은 부정적

금융회사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감독당국과 같은 정부 대표와 예금자·채권자 대표 등을 '공익이사'로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중시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지배구조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또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주사의 역할을 문서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에서는 특히 금융회사의 공익성 확보 방안을 살핀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배구조 TF의 운영방향에 대해 "'주주대표성'과 '공익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익이사제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TF 관계자는 "일반 기업은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만큼 이사회의 주주대표성이 중요하지만 금융회사는 사정이 다르다"며 "금융회사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공익대표성이 중요한데 공익이사가 이를 담보할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형 금융회사가 부실에 빠지면 이는 곧 전 사회적 금융시스템을 흔든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공익성은 안정성과 직결된다. 반면 이익에 따른 배당과 성과급을 받는 주주와 경영진은 안정성보다 수익을 우선시하기 마련이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와 별개의 이해관계, 즉 안정성을 대변할 공익이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익이사는 감독당국 등 정부 대표자(혹은 추천자)와 예금자, 채권자 대표 등이 맡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독일의 감사위원회처럼 직원대표나 노조가 공익이사를 추천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일에서는 이사회와 별도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경영을 감독한다. 하지만 독일과 기업 지배구조 역사가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안정성은 정부나 예금자 등과 1차적 연관이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나 노조 등이 안정성이라는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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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문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지주사 CEO(최고경영자) 등이 명시적 규정 없이 구두로 지시하면서 권한과 책임의 관계가 불명확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컨대 통상 지주사와 자회사 간에는 사전합의, 사전보고, 사후보고 등의 형태로 업무 지시가 이뤄지는데 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떤 형태로 처리할지를 정하는 식이다. 현재는 지주사별로 사전합의나 사전보고, 사후보고 대상인 업무 항목이 10여개에서 60여개까지 제각각이다.
이처럼 지주사와 자회사 간의 역할 분담 등을 문서화해 모범규준으로 제시하면 각 금융회사가 이를 내규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밖에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랜 기간 자리를 지키다보면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가까워져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CEO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CEO는 사외이사와 달리 경영성과가 중요한 만큼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면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