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원회,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직후 축소되는 카드가 1년에 30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가 의무유지기간인 1년 이후 축소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유지기간(1년) 경과후 2년 이내에 축소된 부가서비스가 63개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축소된 서비스에는 1만5972명 고객이 가입한 상태다.
부가서비스 축소가 빈번해지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지난해 8595건으로 2008년 484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부가서비스에 대한 민원은 40건에서 211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신용카드 해지율은 12.3%으로 10명 중 9명이 혜택이 줄어든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혜택 축소 사실을 가입자가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거나 해지절차가 귀찮아서 그대로 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