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솔·한울 저축은행도 351억원 피해 예상
2011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9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이 저축은행 피해현황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2011년 이후 퇴출된 2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9만3656명이며, 피해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7만1307명이 4227억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후순위채 투자자 2만2349명은 782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퇴출된 저축은행이 최종 파산정리된 이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불완전 판매를 인정받은 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예보는 해당 부분만큼 일반채권으로 전환해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예보가 관리 중인 해솔, 한울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초 퇴출될 예정으로, 두 저축은행에서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등 1334명에 대해 351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최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퇴출저축은행을 가교은행으로 이전해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조정신청을 통해 최대한 구제비율을 높이도록 예보가 앞장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