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그룹 골프장 회원들에도 'CP 전화 공세'

동양증권, 그룹 골프장 회원들에도 'CP 전화 공세'

김상희 기자
2013.10.23 18:04

그룹 골프장 회원·보험 고객 등에게 마케팅 전화 사례 발견

동양 전경/사진=뉴스1
동양 전경/사진=뉴스1

동양그룹의 한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올해 초 동양증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속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좋은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것. A씨는 동양증권을 통해 거래를 한 적도 없고 전혀 무관한 회사였다. 전화는 처음에는 단순한 홍보 수준이었지만, A씨가 관심을 나타내자 2, 3차례 더 전화가 오면서 권유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A씨는 동양증권을 통해 CP(기업어음)를 구입했다.

투자자에 대한 설명부실 등 불완전 판매로 문제가 된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고객 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동양증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동양증권과 거래를 하지 않았던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운영 골프장의 회원, 동양생명 고객 등에게도 CP와 회사채를 홍보하는 전화 등이 와 실제 구입으로까지 이어지고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견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파악된 사례에 의하면 동양증권과 관계가 없는데도 그룹의 골프장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등을 하며,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증권에서 좋은 상품이 나와 연락을 했다는 전화를 받고 상품을 구입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위에서 파악한 해당 피해사례 중에는 계열사의 골프장 회원인 경우가 많았다. 비대위는 골프장 회원의 경우 통상 고액 자산가 등 투자 여력이 많을 확률이 높아 연락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열사 등 제3자에게 고객 정보 등을 제공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 제공 기간, 제공 목적, 제공처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비대위는 해당 피해자들이 골프장 회원이 될 때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의 경우는 형편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자칫 역효과가 날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이 처럼 계열사 간 정보교류가 의심되는 사례는 전체 피해 사례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취지 중 하나가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고객 동의가 없었거나,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제공기간, 목적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등 해당 피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마케팅 등에만 활용을 했다하더라도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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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김상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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