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회계사, 자료제출시한 늦거나 미완성 자료제출 기업 조사해 당국에 신고 제재요청키로

젊은 일선 회계사들의 모임인 청년공인회계사회(이하 청년회)가 올해 결산제무제표 제출이 늦거나 작성이 불량한 불성실 피감기업들을 조사해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의 부실피감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일선 회계사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22일 "잘못된 감사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피감기업들이 얼마나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코스피200, 코스닥100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결산 보고서부터 실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회는 또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조만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고 불성실 기업에대한 제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제무제표를 작성해 감사인(회계법인)에게 주주총회 6주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인은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한다.

청년회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당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사한 결과 심한 경우 주총 두달 전인 1월초에 제출된 경우도 있었다"며 "회계연도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불과 2주일만에 제출됐는데 제대로 된 감사는 커녕 도장만 찍은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부실감사가 드러나면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만 제재를 받는 모순된 상황이다.
문제는 대부분 피감기업들이 제무제표 제출시기를 지키지않거나 막무가내로 감사보고서 제출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미완성된 제무제표를 전달해 감사인이 제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도 관행화돼 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작성을 견제, 감시해야할 회계법인이 실상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계약관계로 얽혀있는 자유수임제의 구조 때문이다. 최근 회계사 증가로 회계시장이 과점상태에 빠지면서 기업들의 입김이 세져 회계법인의 독립적 감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외감법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나 작성 책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무제표를 미제출한다는 것은 제출기한을 어기거나 미완성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단 한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다. 신고주체가 회계법인으로 고객(피감법인)과의 재계약문제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쉬쉬하기 때문이다.
청년회는 이에 올해 결산부터 회계사들의 제보를 취합해 감독당국에 신고하고 해당 기업에대한 당국의 제재와 함께 감사독립성 강화방안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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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피감기업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청년회 관계자는 "기밀준수 의무는 감사내용에 대한 부분이지 감사자료 제출 상태나 시기와는 무관하며 관련 법규의 취지도 같다"고 일축했다.
한편 청년회는 외감법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현행 외감법에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입법청원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기말감사기간과 감사인 선임기간이 연초에 중첩돼 피감기업이 재계약을 앞세워 외감법인을 압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다음사업연도 개시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감사인을 압박하기위한 재계약 발주공고가 있다면 반드시 감사인을 교체하도록해 유착위협을 없애도록했다.
이밖에 업종, 규모별 감시인의 최소투입시간과 인원을 명문화하고 기업이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현재 회계법인처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는 규정도 포함해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입법청원안에는 현재 1000여명 이상의 회계사들이 지지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