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탁·자문·일임업 부가세 과세 유력검토...업계 거래위축에 수익감소 우려

정부가 신탁과 일임, 자문업 등 금융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 초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검토로 몸살을 앓은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등록전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조치에 이어 부가세 과세 움직임까지 구체화되면서 초긴장상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따르면, 기재부는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용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확대 방침을 밝힌데 이어 최근 구체적인 과세대상 선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기재부는 은행의 자금중개나 결제 등 금융의 본질영역에 해당하는 업무외에 컨설팅과 같은 비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입의 10%인 부과세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컨설팅과 운용서비스를 제공한 뒤 수수료(보수)를 받는 신탁과 일임, 자문업을 유력한 과세대상으로 검토중이다. 기재부 박홍기 부가가치세제과장은 "금융용역에 대한 부과세과세 대상을 확정해 7월말이나 8월초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 업계의 실무 의견을 듣고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설득작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어서 금융투자자 수익감소가 불가피하며 투자의욕을 저하시킨다. 아울러 수수료 수입 중심인 금융투자사 입장에서는 이를 100% 고객에 전가하기 어려워 업계가 일부를 떠안는 상황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해말기준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57개 신탁사의 신탁보수는 8177억원(총신탁계약고 497조원)이다. 국내 투자자문사 154곳의 일임과 자문계약 수수료 수익은 1219억원(계약고 23조원)을 더하면 전체 수수료는 9396억원에 이른다. 이중 10%인 940억원가량이 고객부담으로 추가되는 셈이다.
한 부동산신탁업계 관계자는 "가령 투자자가 토지를 맡기는 토지신탁은 주상복합건물이나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신탁보수에 10%의 부가세를 메기면 결과적으로 주택의 가격상승 효과가 발생해 일반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말했다.
한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자문사들은 대부분 기관들을 상대하는데 국민연금같은 거대 기관들에게 부가세를 추가로 내라고 감히 얘기를 꺼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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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감소 등 역효과 우려에대한 논란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산업 육성을 강조해왔지만 한쪽에서는 업계를 위축시키는 과세에 나서 이율배반적"이라면서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연계해 기업의 자금조달원 역할을 하는데다 거래세나 이자소득세 등으로 세수에도 기여하는데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거래를 위축시켜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입장에서는 자동차나 휴대전화 업황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줄고 복지지출로 세수결손을 예상하고있고 지자체도 지방선거뒤 새 단체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예산확보에 나서면서 세금 짜내기가 본격화되는 것 같다"면서 "금융업종 중 가장 만만한 금융투자업계만 타깃이 되는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과세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검토단계"라면서 "해외사례를 참조하고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전환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