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희망퇴직 실시…"최대 37개월치 퇴직금"

속보 신한銀 희망퇴직 실시…"최대 37개월치 퇴직금"

변휘 기자
2015.01.09 17:56

신한은행 노사가 직원들의 희망퇴직에 최종 합의했다.

신한은행은 9일 △부지점장 이상 전직원 △1969년 이전 출생자인 4급 차·과장 △1975년 이전 출생자인 5급 대리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의 특별퇴직금은 평균 임금 기준으로 '최소 24개월~최대 37개월'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남은 정년과 직급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퇴직자는 또 △전직 창업지원금 1000만원 △희망자에 한해 3개월 동안의 전직지원 컨설팅 및 9개월간 사후관리 △자녀학자금(고교 입학예정 자녀 2명까지 최대 5600만원 또는 중2 이하 자녀 1000만원) △부부 건강검진비 3년치 최대 24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부지점장급 이상 퇴직자 중 신청자에 한해 선발 심사를 거쳐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채용되는 인원은 창업지원금을 비롯한 퇴직자에 대한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저성장·저금리 환경이 고착화되면서 은행권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력구조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며 "희망자에 한해 시간제 관리전담직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시중은행 최초로 전직지원 컨설팅을 시행해 직원들이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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