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이 예금자보호 대상? 예보법 개정안 논란

변액보험이 예금자보호 대상? 예보법 개정안 논란

권화순 기자
2015.08.17 06:10

보험업계 "실효성 의문···보험료 상승요인"..예보 "보험가입자를 위한 장치"

변액보험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법 취지는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준비금에 대해 예보료를 부과,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사 파산시 예금자보호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도리어 예보료 부과로 인해 보험료 인상 요인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예금자보호 안되는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 '허점투성이')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지만 연금개시 시점(변액연금 기준·통상 가입후 10년)에는 납입보험료 총액인 '원금'을 보장한다. 보험사는 원금보장에 대비해 일반계정에 최저보증준비금을 쌓는다.

이 최저보증준비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보고 예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이미 낸 보험료만큼은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 하지만 변액보험 가입 자 중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보험업계 주장이다.

우선 변액연금 가입자가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더라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액보험 약관에 따르면, 연금개시 시점 이전에 보험사가 파산하면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파산 시점에 특별계정에서 운용한 운용 수익률만큼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연금을 개시한 변액보험 가입자는 보호대상일까. 이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그동안의 투자성과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더 이상 예금자보호를 못 받는다는 게 보험업계의 해석이다.

약관상 보험사 파산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되는데, 딱 이 기간 연금을 개시한 가입자 중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난 사람만이 혜택을 본다는 것. 변액종신보험 가입자라면 이 3개월 안에 사망해야 예금자보호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연금이 개시돼 일반계정으로 넘어간 계약이라도,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난 가입자는 보험사 파산 시 마이너스 난 부분만큼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금개시 전에는 예금자보호를 못 받더라도 계약이전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실상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극히 가능성 낮은 상황에 대비해 보험가입 기간 내내(10년) 예보료를 떼 가는 것은 결국 원가를 높여 보험료 인상요인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보호 장치는 굳이 예금자보호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를 통해 최저보증(원금보장)을 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를 받지 않는 변액보험 개발을 지시한 와중에 도리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예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