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오토바이 전성시대..10명중 1명은 이륜차 사망자

자전거·오토바이 전성시대..10명중 1명은 이륜차 사망자

권화순 기자
2015.08.21 06:30

[교통문화 개선, 이것부터 시작]하-①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사고

[편집자주] 교통사고로 연간 5000여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다.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평균 대비 2배나 많다. 교통사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4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10%와 맞먹을 정도다. 교통사고는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까지 지목된다. 다행히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교통문화 개선은 시급해 보인다. 이에 따라 머니투데이는 2회에 걸쳐 모든 도로,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이륜차에 대한 교통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기획 기사를 싣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륜차 사고는 자동차 대비 치사율이 2배나 높을 정도로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치명적이지만, '안전불감증' 등으로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의 7배나 된다.

최근 자전거 사용 인구가 1200만명이 넘어서면서 사상자도 급증했다. 오토바이는 도로 위 뿐 아니라 인도에서도 무법자로 질주한다. 문화적인 특성상 퀵서비스, 음식점 배달 사고도 작지 않다. 이륜차 단속을 위한 관련법은 전무하다시피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안전헬멧 착용을 생활화 하고 인도위 이륜차 주행을 막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륜차 사망자 OECD 최고수준...치사율 2배=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중에서 이륜차 사망자는 613명으로 전체의 12.9% 나 차지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는 연평균 10.3%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0.3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은 사륜차에 비해 2배나 높다. 사망사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경미한 사고가 난 경우, 승용차의 경우 차체로 인해 승차자 보호가 되지만 이륜차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탓이다.

이륜차 사망자는 선진국 대비로도 많은 편이다. 15세~24세 인구 10만명 당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는 1.92명으로 OECD 34개국 중 23위다. 특히 고령자인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5.41명)는 29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OECD 평균(0.73명)대비 7배나 많은 셈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륜차 사고 총 8만6520건을 분석한 결과, 이륜차 사고는 사륜차와 비교해 정오~오후 10시 사이에 집중됐다. 오후 6시~오후 8시에 15.7%가 발생했고 오후 8시~오후 10시에 13.7%의 사고가 났다.

지역별로 서울(2만2085건), 경기(1만1598건) 등에서 많이 발생했고, 전체사고에서의 이륜차 사고점유율은 울산이 11.1%로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명당 이륜차 사고건수는 제주가 28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륜차 운전자는 연령층별로는 20세 이하(30.2%)가 많았고, 사륜차에 비해 20세 이하의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경력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 사고율이 사륜차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아, 이륜차 초보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이륜차의 경우 사륜차와 달리 차체의 주행안전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곡예운전이나 과시운전 등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오토바이 전성시대..도로·인도의 무법자=이륜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이륜차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자전거 인구는 이미 1200만명을 넘어섰다. 자전거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건강을 위한 필수품이자 취미생활의 도구로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것. 자전거 관련 시장도 연 5000억~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음식점 배달, 퀵서비스 배달 문화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이륜차 이용자는 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와 안전의식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안전헬멧 등을 장착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특히 이륜차인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정의돼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하지만 인도나 횡단보도를 무섭게 달리는 오토바이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도 보행자에게도 큰 위협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량과 같은데도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의식은 부족한 편"이라며 "운전자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도로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사람들 대부분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한 경우가 많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이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륜차 승차 중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률은 4.54%로 착용한 경우(2.21%) 대비 2배 이상 사망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 단속을 별였다. 중점 단속 대상인 ‘이륜차 인도주행’이 전년 동기간 대비 10배 넘는 2508건이 단속됐다. 경찰은 또 이륜차 문화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 평화 시장·용산 전자상가 등 이륜차 운행이 많은 지역 654개소를 ‘이륜차 질서 확립 지역(ZONE)’으로 지정했다.

◇어린이만 헬멧 의무착용..관련 법규 미흡=이륜차 사고를 막기 위한 법규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자전거를 탈 때 '13세 미만 어린이'만 의무적으로 헬멧을 써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이 "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 도로에서 과속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조차 않다. 국회에서는 현재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안전 속도 규정 △인명보호장구 성인 착용 △야간 전조등·미등 설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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