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 급증세에 선제적 대응 검토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이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이 ‘요주의’로 분류되는데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이 ‘정상’으로, ‘3개월 미만’이 ‘요주의’로 분류된다.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최근 저축은행 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 차원이라기보다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은행, 상호금융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상호금융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으로 ‘요주의’만 제외하고 은행 기준을 따르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이 ‘정상’으로 분류되지만 상호금융과 은행은 ‘1개월 미만’만 ‘정상’이다.
상호금융은 ‘연체 3개월 미만’, 은행은 ‘1~3개월 미만’이 ‘요주의’인데 저축은행은 ‘2~4개월 미만’이 ‘요주의’로 분류된다.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기준점도 저축은행(4개월)이 은행과 상호금융(3개월)에 비해 느슨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악화됐던 저축은행 상황이 정상 단계로 회복되고 있다”며 “다른 업권과 차등 규제할 요인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정상 채권’이 0.5%, ‘요주의 채권’이 2%로 은행과 상호금융의 1%(정상), 10%(요주의)에 비해 크게 낮다.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선 사실상 은행 수준의 충당금 적립 기준이 적용되지만 가계대출 등 일반대출에 대해선 적립 기준이 낮다.
다만 충당금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면서 충당금 적립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경우 업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의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전성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취지”라며 “업계 스스로 준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저축은행 대출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40조785억원으로 지난해말(35조5838억원)보다 4조4947억원(12.6%) 증가했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이 40조원을 넘긴 것은 2012년 8월(40조4734억원) 이후 3년11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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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여신은 2010년 5월 65조7541억원까지 급증했다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줄면서 2014년 5월에는 27조5698억원까지 줄었다. 저축은행 대출 잔액 중 기업대출은 22조8570억원(57.0%), 가계대출은 16조6920억원(41.6%)이다. 2014년 7월 가계대출 잔액이 9조341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년동안 7조6579억원(84.8%)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