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투지역 외 다른 세제지원 적용..최종구 "금융·재정지원 협상은 상당히 진전"

정부가 한국GM에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 외에 신성장동력산업 조세감면 등 다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GM이 요구한 외투지역 신청은 요건상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GM과 정부, KDB산업은행(산은)간 협상은 상당히 진전돼 이르면 다음주 중엔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GM이 신청한 외투지역 지정 여부와 함께 GM의 투자가 기존에 운영중인 세제혜택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 외에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등 다른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외투지역 지정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한다. 외투지역 지정과 별개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에 투자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신성장동력산업기술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준다.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조특법 시행령에 명시된 관련 사업 중 GM과 관련된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다. 미래형 자동차는 자율주행차와 전기구동차가 해당된다. 2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GM의 신성장동력산업 조세감면 혜택은 결국 GM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지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배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10년을 자동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GM이 신청한 부평과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은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은 일부만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평과 창원 중 창원만 지정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GM이 제출한 신청서상 신규투자가 창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투지역 지정은 물리적 절차가 있어서 조만간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GM간 노사협상이 이날 잠정 타결됨에 따라 이제 GM과 산은의 금융지원, GM과 정부간 재정지원만 남은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간 자구안 합의가 이뤄져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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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노사간 협상과 달리 정부, 산은과의 협상은 의견접근이 많이 이뤄진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산은은 GM을 상대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산은을 통한 금융지원, 정부의 재정 측면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및 산은과 GM간의 협상은 이르면 다음주 내에 최종 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