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주주 부당지원' 흥국화재, 또 중징계 받나

[단독]'대주주 부당지원' 흥국화재, 또 중징계 받나

김진형 기자
2018.06.11 15:04

이달말 금감원 제재심 상정, 손보사 첫 대심제 적용...2011년에도 같은 문제로 기관경고 등 중징계

흥국화재가 대주주 부당 지원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흥국화재는 2011년에도 비슷한 문제로 기관경고,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바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말 제재심의위원회에 흥국화재의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를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및 제재 절차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만간 흥국화재건이 제재심에 상정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6년 하반기 흥국화재를 대상으로 이른바 '김치 성과급' 등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검사를 벌인 바 있다. 흥국화재는 당시 이호진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IT(정보기술)회사 '티시스'의 계열사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문제로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보험업법은 대주주와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김치 구매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을 대심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 제재건 중 대심제가 적용되는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금융당국이 이번 건을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 회사가 모두 참석해 재판처럼 진행되는 방식으로 금감원은 올해 대심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중징계 사안을 다루는 제재심은 원칙적으로 대심제로 처리하고 있다.

흥국화재는 2011년에도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의 골프 회원권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흥국화재는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앞서 흥국생명도 2016년 1월 계열사와의 물품 및 용역거래시 합리적 가격 산정 없이 고가로 골프상품권, 김치, 와인 등을 구매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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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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