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재심·분조위, 금감위 이관검토..금감원 힘 더 뺀다

[단독]제재심·분조위, 금감위 이관검토..금감원 힘 더 뺀다

권화순 기자
2025.09.09 17:00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그래픽=최헌정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그래픽=최헌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그래픽=최헌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그래픽=최헌정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기능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권한과 분쟁조정 권한을 금감원이 아닌 정부 조직 산하에 두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과 맞물려 금감원 권한은 대폭 축소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한 가운데 감독체계개편 세부 방안을 짜고 있다. 금융정책을 넘기는 금융위원회는 금감위로 개편돼 금융감독에 주력하게 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설립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 중인 제재심과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 기구인 분조위를 정부 부처인 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 내부 4인과 민간 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기구다. 금융회사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영업정지 순으로 제재가 이뤄지는데 주의와 경고까지는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에 대해 금감원장이 전결로 확정한다.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만 금융위에서 결정해 왔다. 은행 CEO(최고경영자) 기준으로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건의 등의 순으로 제재가 나뉘는데 문책경고까지는 역시 재재심 결정에 따라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한다.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재심 기능이 금감위로 이관돼 법정기구화 할 경우 금감원의 제재 권한은 대폭 축소돼 타격이 예상된다. 금감원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조치 사항 일부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하고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제재권은 사실상 금감원장이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소보처 내의 분쟁조정기구인 분조위 기능도 금감위 금소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정부 공약에 따라 편면력 구속력이 도입되더라도 금감원이 아닌 금감위 산하의 금소위가 최종 결정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1000만원 이하 등의 일정금액 이하 분쟁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지만 일각에선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다만 분조위가 없는 금소원은 단순한 민원 접수 기관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 제재심과 분조위를 이관하려는 이유는 '금감원 통제' 를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 7일 정부 조직개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금감원은 그동안 역할에 비해 외부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제가 확실히 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과거 금감원 산하의 회계감리위원회도 금융위로 이관한 적이 있다.

금감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로 시작한 감독체계개편 논의가 금감원 통제라는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져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검사와 민원 접수만 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권위와 영향력이 급속히 떨어져 검사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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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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