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내년 상반기부터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이 커진다.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많이 취급할 경우 은행의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고액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담보물 가치만큼만 대출자에게 상환 책임을 지우는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남과 비강남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금융위는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자본 적립 부담을 강화하고, 대출 금액에 따라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비율 하락을 방어하고 출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액 주담대 취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주신보 출연요율은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변동금리 등으로 구분해 0.05~0.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상, 초과, 2배 초과 등 대출 규모에 따라 요율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원대를 기록하고, 서초구·강남구는 평균 30억원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향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상향해, 주담대를 많이 취급할수록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지도록 제도를 손질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서도 자본 적립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보물에 한정해 대출 상환 책임을 지우는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현재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가격이 대출액보다 낮을 경우, 대출자가 차액만큼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 유한책임 대출을 이용하면 주택 등 담보물 가치만큼만 상환 의무를 지게 돼, 주택가격 하락기 대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관련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를 마련해 금융권의 상품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 확대와 소득 심사 강화 등도 검토 중이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해서는 전 금융권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대출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