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에 대한 각종 제도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화번호 차단, 카카오톡 등 메신저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개별 제도를 하나씩 신청해야 해 채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거래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도 관련 제도는 있었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도별로 개별 신청을 해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까지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포통장 의심 계좌를 사전에 차단해 불법추심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불법추심과 연계된 SNS 계정에 등록된 전화번호도 차단한다.
또 '캄보디아 범죄 사태'를 계기로 마약·도박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돼도 해당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선제적 거래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계좌 △FIU 자체 분석을 통해 포착한 의심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에 계좌 정지를 명령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도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불법사금융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 직원들이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법무부와 금융위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