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카드 발급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 500만원 한도의 햇살론 카드를 발급한다. 아울러 과도한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성실 상환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19일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 관행 근절 및 신속한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햇살론 카드는 카드사 재원을 바탕으로 발급된다. 최초 사용 시에는 월 한도가 300만원 수준이지만, 1년 이상 성실하게 이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경우 최대 월 5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될 전망이다.
기존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월 300만원 한도의 햇살론 카드가 운영되고 있으나, 소상공인 전용 카드를 별도로 도입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받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후불 교통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도 출시한다. 현재 31일 이상 연체돼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신용거래가 중단돼 신용카드는 물론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사용도 제한된다. 우선 월 10만원 한도로 교통카드 기능을 허용한 뒤 상환 이력이 개선되면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과잉 추심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매입채권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약 800곳에 달해 과도한 채권추심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사의 채권 매각 규제도 강화한다. 채권을 매각할 경우 원채권자에게 고객 보호 책임과 보고·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채권이 2차, 3차로 매각되면서 채무자가 알 수 없는 채권추심업자로부터 추심을 받아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연체채권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캠코 등 6개 기관이 개인 연체채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경쟁적인 추심이 이뤄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