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금융권 임직원이 총 1조3960억원의 성과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한 규모다. 금융당국은 단기 실적중심의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성과보수 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22일 개최했다. 지난해 금융회사의 임직원 성과보수는 전년 대비 32.2% 증가한 1조396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총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계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성과보수가 단기 급증한 원인에 대해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 및 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과보수 이연기간 등을 최소한도로 적용하고 단순 현금 지급비중이 높아 장기성과와의 연계성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조정·환수 사례 또한 미미했다.
특히 성과평가시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소비자보호·건전성 등 관련 지표에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한 점도 금감원은 문제 삼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현금성 보수 지급은 자제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가 바람직하다"며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도입 추진과 더불어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해 지급 유보하는 방안 등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 적용 중인 임직원 평균 대비 최고경영자 보수 비율 공시 등 내부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변호사는 "지배구조법 도입 이후 1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성과보수체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황선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의 성과보수 산정시 임직원 장기성과와의 연계비율을 강화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규제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장기성과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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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는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