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와 1조4000조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당초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1단계 낮아졌다. 약 2조원에 달했던 과징금은 약 15% 감경됐다.
다만 은행권이 기대한 만큼의 큰 폭의 과징금 경감은 없었다. 홍콩 ELS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만큼 향후 금융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홍콩 ELS 제재심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사전조치에서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1단계 제재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또 총 2조원 수준으로 사전통보했던 과징금은 부과기준율을 15%포인트(65%→50%) 낮춰 총 1조4000억원으로 감경됐다. 홍콩 ELS 담당 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도 당초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아졌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5개 은행들이 제재 수위를 놓고 변론했다. 특히 SC제일은행은 이날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과징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은행도 지난해와 올해 투자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1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홍콩 ELS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국민은행의 소송건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인 2021년에 이뤄졌던 판매로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투자자 손을 들어줬다. 금소법 제정 이후에는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등에서 기준이 더 높아졌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1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중간검사 발표를 통해 은행들이 본점 차원에서 판매를 독려하면서 설명의무, 적합성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총 3차례 제재심을 연 끝에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았다.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에 보고하면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은행들은 향후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제재 수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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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사전 통지 받은 2조원대 과징금을 지난해 실적에서 충당부채로 일부만 반영했다. 1조원대 과징금을 통보 받은 국민은행은 2500억원만 쌓았다. 은행별로 20~30% 수준의 충당금만 반영했는데 이는 최종 과징금 확정액이 낮아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금융위 심의 단계에서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종 과징금이 조단위로 나올 경우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1조원대 자율배상을 했는데도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이같은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금융위 제재 과정에서 은행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제재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