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성과평가(KPI)에 예실차비율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보험회사들은 지난해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예상 보험금과 실제 나간 보험금의 차이인 예실차손실이 확대돼 순이익이 대폭 줄었다.
금감원은 12일 박지선 보험담당 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14곳의 재무담당 임원(CFO)와 중동상황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부원장은 "글로벌 시장 경색시 보험사 해외 사모대출, 해외 부동산 등 경기 민감 자산의 부실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며 "보수적인 자산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리, 주가, 환율 등 경제변수와 해지율, 손해율 등 보험위험을 동시에 고려해 과거 경제위기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게 박 부원장은 "계약 초기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낙관적 계리가정(CSM 과대계상), 예실차 확대 등은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리가정 검증 강화를 통해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세심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보험회계, 재무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KPI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KPI에 반영할 지표로 '예실차비율'을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해지율·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통해 예상 보험금을 추정한다. 예상보험금 대비 실제 나간 보험금이 더 많으면 '예실차' 손실이 발생하고 그 해 순이익에서 곧바로 차감해야 한다. 금감원은 예실차를 예상손해액으로 나눈 '예실차율'을 5% 이내로 권고한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삼성생명(7.7%) 한화생명(15.2%) 등 대형사조차 당국 권고치를 크게 벗어났다.
중동지역 내 한국계 기업·선박 등의 보험가입(보장) 내역, 중동상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험금 신속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인 페르시아만에 정박중인 국내 선박의 경우 중동지역 상황 지속으로 인해 기존 보험의 취소 및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다. 선박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면책사유인 소요 등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소요 등 발생시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위험을 반영해 신계약을 체결한다.
보험사들은 "대규모 손해 발생시 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 간 정산지연으로 보험사의 유동성 경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