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 개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이 제도권 금융산업으로 안착하며 국가 세수 증대에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누적 납세액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다.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금융위원회 등록·감독 체계에 편입됐다.
최근 해외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확산에 따라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세 기반 역시 국외로 이전되는 현상이 심화했다. 반면 온투업은 개인신용대출, 부동산, 증권계좌 담보 등 국내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투자금이 국내 차입자에게 공급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세수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온투업은 정식 등록 이후 업권 전체 누적 취급액이 19조원을 넘어섰다. 평균 수익률은 연 10% 내외다. 투자 수익금에는 15.4%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대출자와 투자자에게 청구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온투업은 제도권 편입 이후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금융 접근성 제고, 지속적인 세수 기여 등 가시적 성과를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금융혁신서비스로 허용된 연계투자도 점진적인 성과를 보이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 제휴가 확장되는 추세다.
오는 26일에는 온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온투업의 제도적 발전 방향과 온투법 개정 방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업계 대표 토론자로 참석하는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온투업은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대출 공급과 투명한 과세로 국가 경제에 기여해왔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금융 서비스 혁신과 사회적 기여 증대를 위해 온투업법 개정 등 정책 발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