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중국 현지법인에 갖고 있던 소유 지분을 5000만원에 팔았지만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규정을 어겼다. B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난 돈을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했는데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처럼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신고해야 하지만 지난해 외화송금이나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1000건을 넘었다. 기업의 위반 비중이 높았지만 개인에 대한 조치 건수는 4년 연속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 1072건을 검사해 629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50건을 경고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금액이 큰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전체 조치 건수는 2024년 1137건보다 65건 감소했지만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거래 당사자별로는 지난해 기업이 631건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했고 개인은 441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조치 건수는 2022년 317건에서 2023년 341건, 2024년 3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8건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금전대차가 161건, 해외 부동산 거래가 97건, 증권거래가 88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은 거래 전에 해야 하는 신규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5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투자 금액이나 만기, 부동산 명의 등 기존 신고 내용을 변경한 뒤 변경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는 372건이었다.
해외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유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매각한 뒤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부동산을 신고 내용과 다른 명의로 취득하거나 매각 후 처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가 이뤄졌다.
해외직접투자는 실제 송금이 없더라도 출자전환 등이 이뤄지면 신고해야 한다. 투자액이나 현지법인명, 소재지가 달라지거나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제재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은행이 외국환거래를 취급할 때 관련 의무를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