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막힌다..세입자 있으면 예외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1.5%로 제한 2021년 이후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조사 정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막힌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 준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올해 안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1만2000가구가 매물로 출회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정해 지난해보다 더 통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 관행' 비판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대출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 일시상환 대출 4조1000억원, 1만7000건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도래하는 대출은 2조7000억원, 1만2000건으로 대부분 임대사업자 보유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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