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스크 6만장'을 치과재료로 허위신고…진화하는 불법거래

[단독]'마스크 6만장'을 치과재료로 허위신고…진화하는 불법거래

지영호 기자
2020.02.10 11:02

사기혐의자도 적발, 계약금 가로채기 수법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202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202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강서구 소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A씨(52)는 중국 등에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수출품목을 허위로 신고했다. 마스크가 아닌 치과용 재료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관세청의 통관을 속인 것이다. A씨는 최근 마스크 단속을 강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단속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다양한 방식의 위법행위가 나오고 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무역거래 상품품목 분류코드인 HS코드를 허위신고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신고코드에 'MASK' 분류가 있음에도 'DENTAL MATERIAL'로 표기해 통관의 눈을 속였다. HS코드는 수출입에 필요한 고유번호로, 이 번호가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50kg 6만1000여장을 불법 수출하거나 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는 수출업체와 해외운송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현장을 급습해 보관하던 수출신고필증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사기혐의자도 적발했다. 실험용 기자재를 판매하는 B씨는 10여명에게 마스크 80만장의 재고가 있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 B씨는 의약외품 제조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시험성적서 등 문서를 위조한 뒤 모바일 메신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매자의 신뢰를 얻었다. 그 뒤로 계약금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았지만 마스크를 넘겨주지 않았다.

식약처 단속반은 업체 인근에 잠복해 사기혐의자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업체 대표,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모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속은 제보나 서류에서의 이상한 점이 드러나면 현장점검에 나선다"며 "처벌하려면 증거물 확보가 최우선이다 보니 추적이나 잠복, 현장급습이 필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착수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마스크 150만개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지 않는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6일 기준 관련사건 집계 피해액이 2억원에 이른다.

지난 5일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대한 고시'를 시행하고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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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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