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회를 강행한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감염병 확산시기 집회나 모임 등제한하는 조치를 어겨도 벌금 300만원이 최고형이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49조와 80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집회나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의 전신인 전염병 예방법이 만들어진 것은 제헌 직후인 1954년이다. 제정 당시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 있었다.
집회 관련 벌금은 21년째 제자리다. 1999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이래 35번의 개정이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았다. 공중보건 안전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집회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한 탓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특정단체의 집회나 고위험군의 모임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든 집회와 모임을 금지한다는 신천지의 공식입장과 달리 개별 공부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종로구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지난 22일과 23일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의 구속에도 29일과 다음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보수야당에서도 광화문 집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 소속 김용태 의원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치 성향을 떠나 국가가 총력대응을 할 상황에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의 전염력과 관련해 "야외에서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