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부결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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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산업은행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기각하고 차기 관계인 집회 속행기일 투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쌍용차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관계인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킨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들의 투표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99.75%와 100%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이 반대해 찬성률이 가결비율인 66.7%에 못 미친 42.21%에 그치면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해외전환사채 보유자들은 보유채권이 무담보 채권 인만큼 50%미만의 변제율이 적용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대 회생담보권자인 산업은행이 법원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관계인들이 기일속행에 동의하면 오는 12월 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를 속행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최대 회생담보권자인 산업은행이 6일 법원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회생계획안 기일이 연기되면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6시 10분까지 휴정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관계인들의 투표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99.75%와 100%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찬성률이 가결비율인 66.7%에 못 미친 42.21%에 그치면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들의 투표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99.75%와 100%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찬성률이 가결비율인 66.7%에 못 미친 42.21%에 그치면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회생채권의 41%를 차지하는 씨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은 보유채권이 무담보 채권 인만큼 50%미만의 변제율이 적용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환사채(CB)를 보유한 해외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씨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은 6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해외 전환사채는 회생담보채권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등이 기일속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12월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법정관리중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놓고 관계인들이 표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4시 50분께부터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에게 쌍용차 회생계획안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등이 기일속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12월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SAIC)는 6일 "대주주로서 경영상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자 비율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상하이차측은 이날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리는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가 지금까지 성장한 과정에서 상하이차도 큰 역할을 했다"면서 "법원이 이를 감안해 감자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쌍용차 관리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9월 회생계획안에서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책임을 물어 일반주주(3대1)보다 높은 '5대1' 비율로 감자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등이 기일속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12월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를 다시
쌍용차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6일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2958억원으로 청산가치 9560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398억원 높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열린 쌍용자동차 2,3회 관계인집회에서 "파업으로 인한 영향과 신차출시 지연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318억원 감소했으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보고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등이 기일속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12월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는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상거래 채무 등 회생 담보권에 대한 이자가 연 3.84%에서 7%로 인상되고, 변제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박영태 쌍용자동차 공동관리인은 6일 "해외 전환사채(CB)가 쌍용차의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본다"면서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관리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리는 제2,3차 관계인 집회 참석에 앞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회생담보권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지난 5일 홍콩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비밀투표로 쌍용차 회생계획안의 찬성유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관계인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지방법원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당초 회생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기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제1차 해외채권단 총회에서는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해 결정이 미뤄졌었다. 해외 전환사채는 무담보 채권 인만큼 50%미만의 변제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해외채권단들이 일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계인 집회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채권단과 주주 등 관계인들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집회를 갖고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되면 쌍용차는 채무변제와 3자 매각 등 구체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 하루 전인 어제, 채무에 대한 이자율를 높이고 상환 기간을 앞당기는 내용의 수정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정관리중인 쌍용차의 회생여부가 오늘 결정 될 전망이다. 쌍용차의 회생여부를 판가름할 2, 3차 관계인 집회가 6일 오후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전일(5일) 오후 지난 9월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법원에 제출한 쌍용차는 오늘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채무변제 등을 통해 회생절차를 밟게 되고, 거부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쌍용차의 수정된 회생계획안은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상거래 채무 등 회생 담보권에 대한 이자가 연 3.84%에서 7%로 인상되고, 변제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등 채권자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해진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담보가 설정돼 있지 않은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채무나 구상채무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거치기간에 따라 대체로 5%포인트 올랐으며, 법원에서 새로 인정된 채권 변제방안도 수정된 계획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1000만 원 이하인 상거래 채무에 대해선 '2년 거치 후 일괄변제'에서 '1년 거치 후 2011년 80%, 201
더벨|이 기사는 11월03일(15:5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쌍용자동차의 해외 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회생계획안에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채권자의 동의 여부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해외 사채권자의 요구대로 현금 상환을 할 경우 존속가치를 결정하는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3일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의 해외 CB를 보유한 외국 금융회사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에 동의여부를 논의했지만 쌍용차가 제시한 조건이 투자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담보채권자인 산업은행이 3700억원의 채무를 전액 보전, 협력사의 3200억원 및 해외 CB 1500억원 등 무담보 채권에 대해선 50% 미만의 변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는 해외CB 보유자에게 5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이후에는 보통주로 출자 전환하는 방
< 앵커멘트 >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 노사민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도부가 바뀐 노조는 당분간 쟁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강경 파업을 벌였던 쌍용차 노조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사측과의 대타협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9월 말, 투표를 통해 새 집행부를 선출한 쌍용차 노조는 사실상 금속노조와의 관계를 끊고, 실용 노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고용 보장을 약속한 만큼, 당분간 파업 같은 쟁의 행위는 일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규한 쌍용차 노조 위원장 "쌍용차는 지난날 파업으로 오욕의 세월을 보냈다. 정치 사상적인 것과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쌍용차 노사와 지자체 등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측은 오는 6일 회생 계획안이 통과되면 해외 업체로의 매각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