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미달, 오세훈 사퇴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둘러싼 정치권, 시민, 네티즌의 다양한 반응과 논란, 그리고 투표율과 향후 정국 변화까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둘러싼 정치권, 시민, 네티즌의 다양한 반응과 논란, 그리고 투표율과 향후 정국 변화까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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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자신이 휴대전화를 꺼버렸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오 시장과 기자회견 직전 통화하면서 '신임투표도 아니고 정책투표율 재고를 위해 시장직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수차례 만류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나라당은 남은 이틀 동안 투표참여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책 현안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투표로 의사를 표시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는 "서민시민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동참해 이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나쁜 투표, 착한 거부'를 주장하며 투표참여거부운동을 벌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최고위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오 시장은 당과 자신의 거취를 재협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 선언에 대해 민주당은 22일 융당 폭격에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주민투표를 위협하는 것은 시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 문제가 단지 밥그릇의 문제를 넘어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 대결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돈을 내고 밥 먹는 아이들과 안 내고 먹는 아이들로 편이 갈려 있으면 마음의 상처로 직결된다"며 "오 시장은 결코 어린아이들을 정치적인 야망의 제물로 삼겠다는 생각을 접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 시장의 발언은 시장직을 담보로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불법 선거운동이자 자신의 정치놀음을 위해 1000만 시민을 볼모로 잡은 인질극이고, 서울시민의 정치의식을 깔보는 협박극"이라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정치놀음의 판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재정자립도 10~20%인 지방에서도 무상급식을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시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명백한 불법 투표운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건 것은 학교 무상급식을 극한의 정치투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정략적 행위이자 신성한 교육문제를 개인의 정치적 승부를 위한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투표는 참여와 마찬가지로 불참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며 "투표를 사흘 앞두고 그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골적인 행위로써 주민투표법이 허용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 투표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시교육청은 "만약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오 시장 스스로 책임을 질 일이 생긴다면 주민투표 이후에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선불출마 선언과 함께 시장직 연계 기자회견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해 투표참여를 유도
여·야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자신의 거취를 연계하자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주민투표와 시장직은 별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은 "시민을 협박하는 정치쇼"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책투표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약 투표함을 열지 못한다면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의 '주민투표 거부'라는 반민주적인 책동에 책임이 있는 것일 뿐 오 시장의 책임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야당의 불법적인 주민투표 거부 책동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오늘 오 시장의 거취 표명과 상관없이 한나라당은 주민 투표 승리를 위해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갈등을 봉합하는데 오 시장은 물론 여야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그만두는 것은 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 몸과 마음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21일 오전10시경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브리핑룸.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미리 준비해온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을 읽던 중 갑자기 '울컥'거렸다. 한 차례 눈물을 삼킨 오 시장은 "이번 복지포퓰리즘과의 전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선택"이라며 냉정을 찾는가 싶더니, "220억원이면 저소득층 3만 가구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지켜보고 실감해온 서울시장이..."라는 대목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오 시장은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은 뒤 울먹이는 목소리로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분들은 오히려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의 한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이라며 "그 분들까지 복지의 수혜자가 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7년 전 '국회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을 연계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야권은 '정치적 테러'라고 비난하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거부를 거듭 촉구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 시민과 아이들을 볼모로 한 오 시장의 정치놀음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뜬금없는 대선불출마 선언으로 시민들을 압박하더니 오늘은 시장직을 가지고 협박작전을 펴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시장직을 걸겠다는 강압적 최후수단까지 써가며 투표율을 올리려는 오 시장의 행태는 시민들과 흥정하려는 무리배의 행태"라며 "주민투표 패배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서울 시민들은 백해무익한 이번 주민투표를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켜내고 서울시가 대한민국 수도로서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발표로 투표율이 높아지길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시민의 승리, 지면 나의 책임"이라며 "투표율 미달되거나 투표 결과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뒤 가진 일문일답에서 "33.3%의 투표율을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에서 총력전을 펼쳐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투표 불참운동 벌이는 진영은 역사 앞에서 두고두고 책임져야할 것"이라며 " 주민투표나 국민투표가 있을 때마다 이번에 불참운동 벌였던 사람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민주당 측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12일과 오늘 합해서 9일 만에 큰 두 번의 결단을 내렸다. 조건을 달고 시장직을 사퇴하는 건지 33.3%가 안 되어 투표율이 미달되면 사퇴하는 것인가. -투표율이 미달되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시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시장직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10시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험난해도 주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복지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 앞에 흔들리는 여야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직 유권자 여러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반드시 33.3% 투표율을 넘겨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주민투표가 임박해올수록 선거의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전방위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주민투표에선 지지정당, 이데올로기를 모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에 앞서 18·~19일 이틀간 부재자투표가 실시된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17일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부재자투표소 투표권자는 해당 기간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서울지역 각 구선관위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며 "신분증과 함께 선관위에서 받은 발송 및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소투표를 하기로 한 투표권자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일인 24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해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엔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재자투표소는 구선관위가 설치하는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학교 무상급식의 범위와 관련해 서울시가 진행 중인 주민투표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이 전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때 자치구별로 구분해 서명을 받지 않아 주민투표 조례와 다른 서식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향후 열람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명의 위조나 도용을 위해 조례안을 어겼다"는 이 전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 전의원 측이 제기한 자료만으론 대리서명 혹은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투표안이 '찬반 형식'에서 '무상급식 범위'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청구한 취지에 변화가 없고 투표안 변경도 주민투표 심의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투표 대상을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정치권에 만만찮은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가 실시될 때까지의 정치적 대립도 격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정치권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의 향배,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 문제 등을 놓고 지리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질 경우 즉, 기준 투표율(33.3%)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됐지만 전면무상급식 찬성이 과반이상 나오면 오 시장과 한나라당은 거센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서울시가 승리하면 한나라당은 ‘복지 포퓰리즘’을 둘러싼 논쟁에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고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그만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주민투표와 관련된 여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한나라당과 오시장은 승리한다고 해도 야당과의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정치권에 부를 파장을 시나리오별로 알아봤다. ◇시나리오1 = 투표 불성립 민주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주민이 직접 투표해 결정하는 제도다.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2004년 7월30일 선포됐다. 주민투표법은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후속법률 제정이 여의치 않아 2004년 1월에야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지방의회는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 총 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발의할 수 있다. 일단 투표가 발의되면 그 날부터 20~30일 이내로 투표일을 정해야 한다. 투표권은 ▲19세 이상의 주민 중 지자체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이 돼있는 사람 ▲국내거소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