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주민투표⑭>우리나라 주민투표 도입과사례

<특집:주민투표⑭>우리나라 주민투표 도입과사례

특별취재팀(권은영) 기자
2011.08.14 17:11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주민이 직접 투표해 결정하는 제도다.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2004년 7월30일 선포됐다.

주민투표법은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후속법률 제정이 여의치 않아 2004년 1월에야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지방의회는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 총 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발의할 수 있다. 일단 투표가 발의되면 그 날부터 20~30일 이내로 투표일을 정해야 한다.

투표권은 ▲19세 이상의 주민 중 지자체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이 돼있는 사람 ▲국내거소신고가 돼있는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주민투표가 효력을 가지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이 때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투표문안이 통과된다. 만약 전체 투표수가 3분의 1을 넘지 못하거나 유효투표수가 찬반 동수일 경우 무효가 된다.

지자체장과 의회는 투표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2년 안에 변경하거나 새롭게 결정할 수 없다. 그만큼 주민투표가 갖는 의미는 크다.

주민투표법이 도입된 이후 모두 3번의 투표가 실시됐다.

첫 투표는 2005년 7월27일 제주도에서 치러졌다.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을 두고 도와 시군 등 행정계층구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점진안’과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합하고 기초회의를 폐지하는 ‘혁신안’중 하나를 선택하도록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4개 시·군 사이에 갈등도 있었다. 투표결과 36.7%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 14만5388표 중 8만2919표(57.0%)가 혁신안을 택했다.

같은 해 9월29일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1994년에 통합을 추진했다가 성사되지 못한 것을 주민투표에 부친 것이다. 투표 결과 청주시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투표수 15만7493표 중 14만3794표(91.3%)였지만 청원은 반대표가 유효투표수 3만8774표 가운데 2만752표(53.5%)로 집계돼 결국 무산됐다.

11월2일에는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영덕 4개 지자체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주시의 찬성률이 유효투표수 14만6018표 중 13만672표(89.5%)로 가장 높아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1986년부터 모두 9차례나 추진했다 실패한 정책이 주민투표로 성사된 것이다.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앞의 사례와는 달리 주민발의로 이뤄지는 첫 투표다. 서울시민은 24일‘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실시하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실시하는 전면적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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