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재송신 타결… '브레인' 최종회 본다(종합)

케이블 재송신 타결… '브레인' 최종회 본다(종합)

성연광 기자, 정현수
2012.01.17 19:29

방통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

케이블과 지상파의 재송신 협상이 1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사(SO)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KBS2의 송출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방송 송출을 중단한지 28시간만이다.

다만 케이블과 지상파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재송신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 84개 케이블에서 중단됐던 KBS2 방송이 이날 오후 7시부터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CJ헬로비전이 지상파 3사와 재송신 협상을 타결한 데 따른 조치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CJ헬로비전과 지상파는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향후에는 다른 케이블 방송사들도 지상파와의 협의를 통해 재송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6일 SO에 내려졌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은 추후 방통위 회의를 통해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SO들이 시설변경 및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KBS2의 송출을 중단했다며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와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재송신 분쟁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19일로 예정된 방통위 전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관련 법안 마련과 함께 방송 유지 재개 명령권 도입을 추진한다.

김 국장은 "방송 유지 재개 명령권은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일정한 협상 기간에는 협의에 이르지 못해도 규제기관인 방통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끊김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케이블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이 타결됐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방송 중단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재전송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입법화 시킬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