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에도 강경한 입장 고수…방통위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6일 오후 3시부터 KBS2의 송출을 중단한 케이블방송사(SO)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의 명령과 달리 KBS2의 송출을 계속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16일 "KBS2 방송 송출을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며 "케이블의 지상파 재전송 분쟁이 3년이 흘렀음에도 그동안 제도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방통위의 이번 결정 역시 부당하다"고 말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오전 중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단 성명서 발표시까지 KBS2 송출 중단은 유지할 예정이다. 추후 KBS2 송출 재개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방통위의 명령대로 즉각 재개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SO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KBS2의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지상파와의 재전송료 협상이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지상파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향후 협상 내용에 따라 MBC, SBS로 확대하기로 했다. KBS1의 경우 의무송출채널이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케이블의 KBS2 송출을 즉각 재개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가 내린 송출 재개 시점은 이날 20시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각 SO마다 5000만원의 과징금과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SO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내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