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방송 중단, '합법 vs 불법'

케이블 지상파방송 중단, '합법 vs 불법'

성연광 기자
2012.01.17 08:07

케이블 SO "법원 판결 이행·절차상 문제없다" Vs 방통위 "방송법 위반"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지난 16일 'KBS2' TV 재송신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이같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KBS 2 TV 송출을 중단한 88개 케이블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즉각 방송송출을 재개할 것으로 요구하는 시정명령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과징금,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는 이에따른 행정적 제재조치가 취해질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가 KB2 2 TV 재송신 중단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방송법 99조 1항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시청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허가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것.

특히 15일부터 개정 시행된 방송법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널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송 프로그램 제공을 중단할 경우, 매출액 1.2~1.8%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측의 해석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는 이미 '지상파 재송신'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론이 나와있는 만큼 지상파 재송신 중단은 법원판결에 따른 이행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그동안 케이블 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했던 가입자들의 일대 혼란이 우려되고 방통위의 제도개선과 재송신 대가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재송신 중단을 지연해왔다는 설명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상 전략상 CJ헬로비전에 대해서만 이로인한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을 뿐 법원 판결은 모든 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유효한 결정이라는 게 케이블업계의 해석이다.

케이블TV산업협회 관계자는 "디지털 방송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송 역시 지상파쪽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확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과 같은 재송신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재송신 중단에 따른 절차상의 위법성 역시 논란이다. 케이블TV업계는 채널 변경없이 지상파 재송신 송출을 중단하는 '이용약관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는 엄연히 '신고' 사항인만큼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1일 종합편성방송사용사업자(PP)와 보도PP를 개국할 때 당일 이용약관변경 신고를 했고, 방통위는 당일 이를 수용했다"며 "이번 지상파 방송 중단에 따른 약관변경 신고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송출 중단 행위는 이용약관 변경과 동시에 시설물 변경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설변경은 엄연히 방통위에 허가사항인만큼 이를 허가받지 않는 것은 방송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 SO진영은 "시설물 변경없이 송출만 중단하는 것"이라며 "굳이 시설물 변경허가를 받아야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케이블 업계는 16일 오전 중 이용약관 변경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으나, 접수 자체가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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