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뭐가 달라지나
최신 세법 개정안, 퇴직금·임대소득 과세, 배당주 투자, 세금우대저축 등 다양한 세금 및 재테크 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직장인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세법 개정안, 퇴직금·임대소득 과세, 배당주 투자, 세금우대저축 등 다양한 세금 및 재테크 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직장인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 50 건
중견기업계가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가업승계 세제 혜택 확대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침체된 내수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가업승계제도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가업승계는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공제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사전사후요건들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라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업승계제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세율(10%)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크게 환영한다"고 덧 붙였다. 아울러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이
“중고차 매매에 의제매입세입공제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진 관세 도입이 시급합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차한영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전무는 이같이 밝혔다. 차한영 전무는 “정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유지하는 것은 신차 판매 시에 세금을 부과하고 중고차에 또 다시 과세하는 것”이라며, “같은 물건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차 전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계를 위해서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세금을 내는 '마진과세'가 도입되어야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진과세는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한 과세 방식이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일몰이 지난해 도래하자 현행대로 109분의 9 공제율로 올해 1년 연장하고, 이번에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재활용 폐자원 공제율(5/105)을 감안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재계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고용 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세수효과를 2조49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올해는 약 5분의 1 수준인 5680억원으로 잡은 것은 그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의 대책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중소기업계는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가업승계 공제 혜택 대상과 요건을 확대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투자 확대 및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업승계 세제의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를 환영 한다"며 "그러나 사전증여(증여세)에 대한 저율과세특례 한도가 현행 3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된 것은 상속세 공제 한도인 500억원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덧 붙였다. 논평은 이어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포함됐다"며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보이며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소기업도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투자와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대한 재개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계에 사내유보금 '과세폭탄' 비상이 걸렸다.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 전체 중견기업의 절반 이상이 포함되면서다. 중견기업계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대한 대비와 상대적으로 높은 사내 유보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 등 중견기업의 자기자본 확충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인 자기자본(자산-부채) 500억원 초과 중견기업은 1288개에 달하고, 이는 2012년 말 기준 전체 중견기업 2505개의 51.2%에 달하는 수치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중 1060개(82.6%)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이다. 중견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투명한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국내 대기업 등 글로벌 기
내년부터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살 수 있는 물품 구입한도가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로 객단가가 올라 면세점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평균 20% 안팎 증가할 전망이다. 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 입국자를 대상으로 면세품 휴대한도를 종전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상향조정한다. 면세한도는 1988년 30만원(해당 연도말 기준 환율 적용시 439달러)에서 1996년 400달러로 변경된 뒤 2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그동안 국민소득 상승과 물가 인상 정도, 해외여행 확대 등을 반영해 면세 한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0달러에도 훨씬 못 미친다. 특히 OECD 32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면세 한도액이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뿐이다. 일본 1950달러(20만엔), 미국 800달러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올해를 끝으로 일몰(규정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될 예정이었던 톤세제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톤세제는 해운사에 실제 영업상의 이익이 아니라 운항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효세율이 통상적으로 낮아 세금감면의 효과가 있어 현재 국내 선대 중 약 70%가 톤세제를 이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톤세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014 세법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또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무한경쟁에 돌입한 세계 해운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쟁해운국가와 대등한 세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톤세제를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복량 기준 상위 30개국 중 17개국(선복량 70% 점유)에서 톤세를 운영하고 있다. 톤세제는 2000년대 후반 국내 해운사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인으로 평가 받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톤세제를 도입한 2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 개정안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무협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과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체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우대 등 무역협회의 대정부 건의내용을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을 추가하는 등 문화 의료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것을 평가했다. 하지만 세제나 정부지원에 있어 서비스산업은 아직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으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 및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연구하고 건의해왔으며 올해 서비스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해소와 정책지원을 2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앞으로도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액 연봉자(1억2000만원 초과)들의 퇴직소득 세율을 올리는 등 과세체계를 바꾼 건 그동안 고임금 근로자들의 퇴직소득 세부담이 다른 임금 근로자들보다 훨씬 적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2.5%로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2.7%보다 낮았다. 반면 3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근로소득 세율이 22.6%로 높지만, 퇴직소득 세율은 4.4%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퇴직소득의 후불임금 성격을 감안, 퇴직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도록 조정했다. 저소득자가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최대 1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정률공제(40%)도 소득에 따라 차등공제(15~100%)로 바꿨다. 예를들어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근속연수 20년)의 퇴직금(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 X 근속연수)은 1억1700만원으로, 기존 세부담은 361만원(세율 3.1%)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을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 현 행 개 선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월세액의 60%, 500만원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75만원) 임대인 □ 소규모(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한시적 비과세(‘14~’16년 소득분) 후 분리과세(‘17년 소득분부터) -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단, 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주택임대사업 결손금을 근로소득 등 타소득금액에서 공제 허용 □ 준공공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확대(20%→30%) □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 일정 임대주택리츠에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중소기업 주택임대관리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 원문(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인 장기 저성장 구조로부터의 탈출 및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여건에 대응키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을 담았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의 대책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계 우려가 높았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보소득기준율, 과세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경제 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감안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려야 한다"며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