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이번 주 중으로 KTF 조영주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전모씨를 각각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6일 검찰 관계자는 "2차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 주 중에 조 전 사장 등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사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누나와 처남의 생활비 명목으로 6억6000여만원을 받는 등 납품업체 B사 대표 전씨로부터 모두 2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사장이 전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정치권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용처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조 전 사장이 정치권 등에 돈을 건넨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정치권에 제공한 흔적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사장이 전씨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