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 우수 중견·중소회계법인도 대규모 회사 감사 맡을 수 있다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이 지금보다 5배 확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서의 관외업체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사업자·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내놓는다. 올해는 주정 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서 6건의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주정 직거래 허용량을 추가 확대한다. 주정이란 녹말·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85도 이상 고순도 알코올을 의미한다. 희석식 소주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현재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허용되지만, 그 물량이 총 주정판매량의 약 2%(연간 3만 드럼)으로 제한돼 있다.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뒤 주류제조사에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 중이다.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도 제한된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약 2배 확대하겠다고 지난해 말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만으로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국세청과 추가 협의 끝에 직거래 허용 물량을 총 주정판매량의 10%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권역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 구역 외부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사례로 신규 관외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춰 특정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지역 확대 또는 변경을 위해 다른 시·군·구에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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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경쟁입찰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게 돼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 회계감사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앞서 2022년 9월 가군의 대형회계법인만 감사 가능한 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하위군에 속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줄고, 대형회계법인으로의 쏠림이 심화하는 문제가 나타나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다군 회계법인의 경우 한단계 높은 상위군에게 허용되는 대규모 회사도 감사할 수 있도록 '군 상향 특례'를 도입키로 했다.
또 회계법인 분사무소 공인회계사 상근인력 요건을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분사무소 활성화를 통한 지방에서의 회계 감사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지방에 위치한 피감기업의 감사인 선택권도 확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기준도 손본다.
현재는 부속품이 유통과정에서 추가·제거·변경될 수 없도록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선 부속품을 외국산으로 활용하는 게 유리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관계부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선해 '하나의 포장단위' 요건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