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상속세와 관련해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속세 배우자 공제에 대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배우자 공제 최소 금액은 5억원이다.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대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아직 특별히 추가적인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이것(상속세)뿐 아니라 세법이나 과표 부분 등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