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초광역특구법 발의…노동부 "노동특례, 시한 없이 사회적 대화"

與초광역특구법 발의…노동부 "노동특례, 시한 없이 사회적 대화"

세종=강영훈 기자
2026.10.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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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근로자 관련 노동특례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검토했던 '메가특구특별법' 대신 초광역특구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최대 쟁점은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고소득 전문직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연구개발 인력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이 검토됐다.

경영계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근로시간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예외가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고 노동 규제를 약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노동특례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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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Kang Yeong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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