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소속사 측의 입장이 나왔다. 소속사는 피고인이 나나를 역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보복과 재범 가능성까지 우려했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강도로 인해 나나와 모친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됐고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하다며 항소까지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소속사는 피고인이 여러 방송사와 언론사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방송사와 언론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며 "피해자들뿐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 없는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나나를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사실도 언급했다.
소속사는 "나나 역시 즉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수사기관이 증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명백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른 범죄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담당 검사는 "20여년간 수만 명의 범죄자를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며, 적극적인 거짓말에도 매우 능숙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소속사는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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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30대 남성이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집에 있던 나나와 어머니는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 모두 부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남성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