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완구 등 48개 리콜

정부가 아동복·완구 등 48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일부 어린이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최대 363배 검출됐고, 완구용 색모래에서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나왔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서랍장과 감전·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용품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아동용 섬유제품과 전지 등 67개 품목, 103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8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는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사고가 잦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 30개 가운데 10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총합 0.1% 이하)을 넘겼다. 어린이제품 1개는 투명 완충링에서 기준치의 363.3배가 검출됐다. 아동 신발에서는 최대 263.8배, 펜파우치에서는 최대 200.5배가 나왔다. 샤프의 금속 밴드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269.8배, 비즈 목걸이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47.1배 검출됐다. 지퍼·단추·금속 장식 같은 부속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넘긴 사례도 많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가운데 7개는 허리나 바지 밑단의 조임끈·장식끈이 기준보다 길거나, 고정되지 않았거나, 밑단 밖으로 늘어져 사고 우려가 있었다. 완구용 색모래 3개에서는 석면이, 클레이 2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됐다. 어린이용 가죽재킷과 가방 4개는 지퍼와 금속 장식 등에서 납이 기준치의 1.3~3.8배 나왔다.
생활용품에서는 서랍장 3개가 서랍에 무게를 싣거나 힘을 가하는 시험에서 넘어졌다. 이 가운데 2개는 벽고정장치도 갖추지 않았다. 휴대용 레이저용품 2개는 출력이 최대 83㎽로 기준(1㎽ 미만)을 크게 웃돌아 시력 손상 우려가 있었다. 등산용 안전로프는 인장강도가 9440N으로 기준(2만1680N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기용품에서는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개가 내부 온도 상승이나 절연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LED등기구 2개는 보호커버가 쉽게 열리거나 고정나사가 빠져 있어 감전 위험이 있었다. 전지와 직류전원장치, 케이블릴도 각각 1개씩 리콜 대상에 올랐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적발된 16개 사업자의 27개 제품을 따로 조사해 3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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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전국 29만여개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리콜 사업자의 회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우려가 큰 품목과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