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2억 뛰자 "3000만원 줄게, 계약 깨자"…집주인 돌변에 발동동

서울 규제강화속 일부지역 급등 기존보다 호가 높여 재매도 빈번 서울 규제 강화 이후 수요가 몰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도인 요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와 지역 커뮤니티에 따르면 수원 매교에서 지난 5월 초 전용면적 59㎡형 아파트를 7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A씨는 최근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 등을 고려해 본계약 시점을 늦추기로 하면서 우선 가계약을 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다. 입주시기는 12월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약 3개월 사이 수원 매교 일대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계약한 아파트도 시세가 1억2000만원가량 올랐고 이에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약 3000만원을 배상하겠다면서 계약을 파기하자는 의사를 건네왔다. 매도인은 동시에 A씨에게 새로운 매도가도 제시했다. 이전 계약보다 4000만원 오른 7억4000만원에 다시 계약하면 기존 합의대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A씨와의 협의가 불발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호가 8억원 이상에 집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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