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규제강화속 일부지역 급등
기존보다 호가 높여 재매도 빈번

서울 규제 강화 이후 수요가 몰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도인 요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와 지역 커뮤니티에 따르면 수원 매교에서 지난 5월 초 전용면적 59㎡형 아파트를 7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A씨는 최근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 등을 고려해 본계약 시점을 늦추기로 하면서 우선 가계약을 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다. 입주시기는 12월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약 3개월 사이 수원 매교 일대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계약한 아파트도 시세가 1억2000만원가량 올랐고 이에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약 3000만원을 배상하겠다면서 계약을 파기하자는 의사를 건네왔다.
매도인은 동시에 A씨에게 새로운 매도가도 제시했다. 이전 계약보다 4000만원 오른 7억4000만원에 다시 계약하면 기존 합의대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A씨와의 협의가 불발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호가 8억원 이상에 집을 다시 내놓겠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규제 강화의 풍선효과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불과 몇 달 전 체결한 가격보다 훨씬 오른 가격에 새로이 시세가 형성되면서 매도인이 변심하는 사례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첫째주 0.23%에서 8월 셋째주 0.54%로 2배 이상 확대됐다. 7월에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랐다. 7월 둘째주 수원의 매매가 상승률은 0.83%를 찍었다.
이번 사례 역시 7억원에 가계약한 이후 3개월 만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재매도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기존 약정대로라면 7억원에 살 수 있던 주택을 잃게 되고 같은 주택을 다시 매수하려면 수개월 새 오른 가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매도인은 일정 금액을 배상하더라도 기존 계약가보다 높은 가격에 재매도한다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매도인이 지급하겠다는 3000만원이 민법상 '계약금 배액배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약금 성격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양측의 합의 내용과 가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세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면 계약 당시에는 적정했던 가격이 몇 달 뒤에는 매도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가계약 단계부터 계약금과 해제조건, 본계약 체결시점 등을 명확하게 정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