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경 변호사의 법]지적측량 착오와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라는 구제수단 2

[전세경 변호사의 법]지적측량 착오와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라는 구제수단 2

허남이 기자
2026.10.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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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요건

지난 22일 칼럼 1부의 A씨 사례처럼 측량기관이 스스로 착오를 인정했더라도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메워 주는 보험이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더라도 결국 측량기관의 과실,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보험계약 고유의 요건과 소멸시효라는 관문이 더해진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 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 법률그룹

과실: 측량 결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두 측량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과실은 일반인이 아니라 측량 전문가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A씨 사례처럼 측량기관이 "성과결정 과정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이 부합하지 않는 착오"라고 원인을 특정해 인정했다면 이 관문은 비교적 넘기 쉽다. 그러나'적법한 측량'이었다는 답변이 함께 있다면 다툼의 여지는 남는다.

손해: 잃은 땅은 원래 내 땅이 아니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작업일 뿐, 경계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잘못된 측량 때문에 내 땅인 줄 알았던 이웃 땅을 돌려주게 되었더라도, 처음부터 내 땅이 아니었으므로 그 토지 자체는 손해가 될 수 없다. 판결로 반환하는 부당이득 역시 실제로 누린 사용이익을 돌려주는 것이어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배상 대상의 중심은 오히려 잘못된 성과를 믿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그 성과에 맞춰 설치한 담장의 설치·철거비 같은 항목이다.

상당인과관계: 가장 높은 문턱

A씨 사례에서 2011년 정정된 성과는 현장에 입회한 대리인에게 설명되었고, 대리인은 입회서명까지 했다. 대리인이 안 사실은 본인이 안 것으로 평가되기 쉽다. 법원은 이후 A씨의 점유를 자기 땅이 아님을 알면서 한 점유로 보았다. 그렇다면 그 뒤에 쌓인 부당이득과 철거 의무는 2002년 측량의 착오보다 정정 사실을 알고도 점유를 이어간 A씨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측량 오류로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그 분쟁에서 생긴 모든 부담이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과실에 따른 책임제한이 뒤따른다.

보험 고유의 요건과 소멸시효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은 대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배상청구를 받은 때를 보험사고로 보는 '배상청구기준'으로 운영되고, 소급담보일 이후의 업무로 인한 사고만 담보한다. 측량이 소급담보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측량기관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금은 나오지 않고 측량기관에 대한 청구만 남는다.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면책조항도 약관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효도 촉박하다(3년, 5년등). /글 로투마니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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