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2일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업계에서는 대주주의 보증과 긴급운영자금(DIP) 확보, 재개장 이후 양호한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5000억원이 넘는 납품대금 등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대한 동의율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2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 등 각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법원은 관계인집회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0억원 규모의 DIP 마련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 제공으로 회생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전국 67개 점포 재개장 이후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한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재개장 이후 1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영업 중단 전인 7월과 비교해 57%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변수로 꼽힌다. 공익채권은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상거래채권), 임금, 조세, 임대료 등이며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 공익채권자는 이번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고 일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미지급 납품 대금은 5032억원에 달한다. 협력사들이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고 일시 변제를 요구하면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를 확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법원이 요구한 동의율은 80% 수준으로 알려졌다.
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납품대금 66.2%, 임직원 88%)다. 지난달 31일과 비교해 5.4%포인트 높아졌다. 일부 정부기관이 분할상환에 동의하면서 전체 동의율도 상승한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법원이 요구한 수준의 동의율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협력사는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공익채권을 3년 내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메리츠 관계사의 담보신탁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구조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2028년 2월까지 전체 대금의 0.5%만 우선 변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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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동의로 인한 차별이나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일부 공익채권자들이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여전히 동의를 미루고 있다"며 "오늘까지 인가를 위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