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택 시 임업직불금 대상서 제외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개정(2026년 3월10일)을 통해 임업직불금(임산물생산업)과 농업직불금의 중복 수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직불금을 같이 신청했을 경우 '해당 연도'(2026년) 기준으로 적용된다. 중복 신청 대상자는 다음 달 23일까지 수령하고자 하는 직불금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직불금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에 신청을 포기나,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직불금을 모두 수령할 때에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최대 8년간 임업직불금 등록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직전 연도의 직불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임업인에게 더 유리한 직불금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며 "직불금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