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남욱 100억대 차명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남욱 100억대 차명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

경기=이민호 기자
2026.09.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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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사진제공=성남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사진제공=성남도시공사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측의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남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검찰은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고려해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형사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으로 인한 공사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며,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남씨가 적어도 1심에서 인정된 1128억원 상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 대상이 된 차명재산은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2억9000만원)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부동산(약 96억2000만원) 등 2건이다. 공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도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주도 부동산에 이어 청담동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내 선제적으로 재산 처분을 막았다.

현재까지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에 달한다. 예상 시가는 자체 추산 기준 약 1000억원 규모다.

공사 관계자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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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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